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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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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