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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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생산업자의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ㆍ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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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