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며,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생산업자의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ㆍ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목재교육전문가’를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7 신설). 라. 제도 도입 후 실적이 전무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6호 삭제). 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국산목재제품’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8항). 아.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차.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파.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하.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0조). 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댜.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호의3 및 제5호 신설). 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11호,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등). 먀.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6호의2). 뱌.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 각각 1천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