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0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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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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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