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6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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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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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