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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ㆍ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성ㆍ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신설). 마.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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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