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및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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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