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ㆍ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ㆍ모성사망ㆍ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4).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