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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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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