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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ㆍ수술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함(안 제12조). 다.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의안번호 제5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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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