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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안 제2조제9호, 제14조제5항 및 제14조의2 신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함. 나.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6항, 제14조의2제6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는 경우와 부가조건 및 심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지체 없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1항)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바.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임시허가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마련 (안 제27조, 제29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부가조건 미준수, 책임보험 미가입, 임시허가 부여가 취소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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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