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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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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