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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등).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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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