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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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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