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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준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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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