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권영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