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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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무총리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마약류의 높은 의존성ㆍ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치료ㆍ재활에 장기간ㆍ고비용이 소요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제2조의5 및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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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