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9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최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