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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4-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4-0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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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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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함과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개선과 고도화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안 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안 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안 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안 제18조)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안 제26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안 제30조 등)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안 제37조 등)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함.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안 제44조)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안 제59조 등)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카.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95조)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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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