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0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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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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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