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3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