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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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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