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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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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