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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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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