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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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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