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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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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