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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ㆍ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금지함(안 제13조의4 신설). 나.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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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