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의 원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34조). 다.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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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