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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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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등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를 입힌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소유자등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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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