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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중에서도 위원장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출석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직 위원장들의 전원회의 참석률이 9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임. 이로 인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 현황이 관리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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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