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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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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