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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방지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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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