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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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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