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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약제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명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장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단순히 첫째자녀의 첫째자녀 등 나이만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으며,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이 장손이 사망, 행방불명,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지정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손자녀가 혜택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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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