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4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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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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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