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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135조). 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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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