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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2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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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