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이연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