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6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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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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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