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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정비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나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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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