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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ㆍ상하수도시설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의 쇠퇴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역외 이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난립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단서 및 제4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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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