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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더불어민주당 3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 다.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42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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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