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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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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