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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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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