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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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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안 제6조의3 등). 나.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도선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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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