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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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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