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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0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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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