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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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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