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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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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