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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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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